[비상계엄 후폭풍]尹 향하는 검·경·공 수사… 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檢, 김용현 영장에 '공모관계' 적시
수사 최종목표 현직 대통령에 쏠려
국가권력 배제·국헌문란 목적 이견
김임수 기자|2024/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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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내란 지휘자·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특수본의 김 전 장관 분류는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묵인·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조직 명운을 걸고 죽기살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는 형법 87조의 두 가지 요건, '국가 권력 배제'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가 총족돼야 성립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상황까지 미치진 못해 해당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면 전국적으로 계엄군 수천, 수만명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국회에는 2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온다. 또 진행 경과를 보면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에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 모두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 있었다"며 "우리나라 최정예 군부대가 총기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에 정의된 내란죄 요건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제각기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수사가 특검으로 모여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