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된 헌법기관 감찰은 부당” …감사원 “제한 안두면 불법 일으킬수도”
'직무감찰' 권한 놓고 팽팽한 견해차
임상혁 기자|2024/12/10 18:03
|
헌재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직무감찰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감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7~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최종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측은 "당초 특혜 채용 의혹 여부에 대한 감찰이 목적이었으나, 감사원이 관련 없는 자료를 다수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자료들도 관리하고 있는데, 감찰로 자료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부정 채용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찰 행위가 선관위의 '감사권'만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다른 권한은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했다.
특히 감사원은 독립적 업무수행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선관위 주장에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불법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선관위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