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겨울철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 수송, 공공 등 5개 분야 14개 이행과제 추진
장이준 기자|2024/12/11 09:09
|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4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