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아도 출산축하금”…대우건설, 출산·육아복지제도 개선
김다빈 기자|2024/12/11 09:56
|
대우건설은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각종 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곧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난다. 특히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된 법률 기준인 2일에 1일을 더해 총 3일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다.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육아 과정 지원 규모도 키운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한다. 시차출근제도 확대해, 근무시간 기준으로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 생일 휴가를 부여한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기간을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며 "더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