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접수 회피…꼼수 지연”
박영훈 기자|2024/1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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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형사 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