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불법성토 근절’ 집중단속 실시
합동단속반 편성 내년 1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철저
차재욱 기자|2024/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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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불법성토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와 현장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이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관습적인 불법성토를 사전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 배포와 더불어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성토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적극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인 불법성토에 원칙대로 엄정하게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며 “불법성토를 사전 예방하고 원천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