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우수상’ 수상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김관태 기자|2024/1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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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총 43개의 우수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재구 군수는 "지역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참여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