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3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위조상품 수사 지속

김주홍 기자|2024/12/11 11:24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주홍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등 23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이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압수한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씨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씨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특사경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