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시 ‘퀴어 영화’ 상영 금지는 차별

2023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금지·보조금 거부
인천시장에 성소수자 차별 재발 방지 대책·직원 교육 권고

강다현 기자|2024/12/11 15:06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인천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직원교육을 권고했다.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에서 열리는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5월 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여성회에 영화제 상영작 목록을 확인한 후 퀴어·동성애 관련 소재의 영화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 등의 성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현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탈동성애자 시민들도 생각해 어느 한쪽을 우대, 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원 유발을 이유로 퀴어 영화 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