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80개소 적발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제점검
일반음식점 '최다 적발'… 배추김치 위반 1위
거짓표시 129곳 '입건'… 미표시 51곳 과태료

정영록 기자|2024/12/11 12: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경기 지역에서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180개소를 적발했다.

11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7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이 투입돼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다.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를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43개소 △제조업체 15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 △통신판매업체 5개소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고춧가루 20건, 배추 13건, 건고추 1건, 다진마늘 1건 순으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9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51개 업체는 과태료 1515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