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합동아리 활동하며 잇따라 마약 투약 20대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추징금 101만원 등도 명령

반영윤 기자|2024/12/11 16:36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수도권 명문대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가 활동한 연합동아리 회장인 염모씨(31)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지난 10월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