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교육감직 상실…부교육감이 권한대행
김형준 기자|2024/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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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혐의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부산시는 내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서 교육감을 새롭게 뽑을 전망이다. 선거 전까지는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