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국 “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송의주 기자|2024/12/12 14:3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