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2019년 대비 좌석수 90% 이상 의무”
결합 승인 후 4년 만에 시정조치안 확정
마일리지 등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점검
이정연 기자|2024/12/12 15:09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해 약 4년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2022년 판단 때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EC(유럽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4개 노선에 이미 진입해 운항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5개 노선 중 일부 노선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의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하지만,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이 종료된 서울-팔라우 노선과 부산-베이징 노선은 운항을 희망하는 대체 항공사가 없을 가능성이 커 시정조치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두 가지 노선의 경우에는 대체 항공사의 신청 없이 운수권과 슬롯을 국토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선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했을 때 아시아나 합병 비율과 상관없이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9년에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던 마일리지 정책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