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설소영 기자|2024/12/12 15:28
경찰청. /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께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전 3시 40분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