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본안소송 결론날 때까지 '직무정지' 유지
김임수 기자|2024/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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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체부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문체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회장은 현재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