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제재 유지

본안소송 결론날 때까지 '직무정지' 유지

김임수 기자|2024/12/13 11:1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연합뉴스
'비위 혐의'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체부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문체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회장은 현재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