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사의뢰 내용 허위로 보기 어려워"
정재호 기자|2024/1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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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손해볼 것이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 회장은 즉각 반발해 다음 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비위 논란에도 차기 회장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과 경쟁하게 된다.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4,25일이고 선거는 다음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