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1심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방치한 채 도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김임수 기자|2024/1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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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오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외국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국금지조치를 우려해 서울에 머물던 중 9월 26일 강남의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