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 수사 진행 중
추가 심의 후 이첩 요청, 검찰과도 논의
김형준 기자|2024/1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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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린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연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을 근거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