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조사 주체 확대는 행정력과 낭비로 이어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장은기 기자|2024/1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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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양평군의회는 이 내용이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고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군의회측의 판단이다.
최영보 군의원은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