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영장 청구
박세영 기자|2024/1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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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여섯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 사령관과 함께 군 병력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