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예산 부족에 기대감↓
내년 2월 7일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국가차원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 구축 골자
예산 단 6억 배정…공급망 점검·분석,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각 3억
핵심 '통합정보시스템' 확보 못해…추진동력 상실 우려
장예림 기자|2024/1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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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 7일 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한다. 특별법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93.9% 이상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특별법의 핵심은 에너지 위기 발생시 그동안 공공기관이 도맡던 자원 비축 의무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석유·천연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원의 수급·비축 물량을 수시로 관리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매 5년마다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자원안보 전담기관 △자원안보협의회 등 3개다.
현재 특별법 시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공급망 점검·분석 3억원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3억원 등 6억원이 전부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측은 법부처 조기경보시스템(EWS)와의 연계방안과 에너지원별 분석을 통해 차년도에 통합정보시스템 등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두 달 앞둔 특별법의 추진 동력인 '예산'이 부족해 특별법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원안보 강화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지만,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예산은 아니지만 광해광업공단의 비축기지 예산도 125억원 삭감하는 등 자원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자원안보 강화와 특별법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