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CCTV 등 자료 보존 요구
공수처 과거 채 상병 수사서도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김채연 기자|2024/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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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록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