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CCTV 등 자료 보존 요구
공수처 과거 채 상병 수사서도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김채연 기자|2024/12/15 17:32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 기관에 회의록 및 각 부처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의 자료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록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