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적인 특정감사로 안전한 도 만들 것”
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 적발
사업장 주변 산지 훼손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등으로 사용해 고발 조치
김주홍 기자|2024/12/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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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변 산지를 훼손해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도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
실제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C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 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가 지적됐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