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탄핵 소식 이틀만에 보도… “내란죄 우두머리” 지칭
노동신문 "尹괴뢰, 비상계엄 망동"
"앞으로 헌재가 최종결정" 전망보도
천현빈 기자|2024/12/16 09:21
|
노동신문은 16일 대외소식을 전하는 면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앞서 7일에도 윤석열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집단퇴장해 무산됐다"고 보다 상세히 전후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14일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향후 일정까지 보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선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칭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신문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되는 등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대외소식을 전하는 6면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실었다. 과거 북한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탄핵안 가결 당일에 신속히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