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체포는 승인

김형준 기자|2024/12/16 15:23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거절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두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입된 병력은 약 10명으로, 선관위 내부 사진을 촬영했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민주당으로부터 계엄 설계에 관여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