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소환…“주도권 싸움에 인권침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법조계 "수사권 없는 기관 증거능력 문제"

박세영 기자|2024/12/16 17:34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이 없는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 기관의 공조에 따른 수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다만 2차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등 각 기관의 난맥상에 수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지난 정권에서 검수완박이라고 수사권을 쪼개놓다 보니 어떤 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다. 때문에 수사 진도가 많이 나간쪽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되는데 현행법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로 선점 경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각 기관들이 다툼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사권 없이 수사를 시행한 검찰의 수사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선택해 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도 수사를 하자고 하고, 검찰에 공수처까지 하자고 한다면 수사기관을 선택하듯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곳을 모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