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 ‘불승인’에 유감 표명
설소영 기자|2024/1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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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