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증거인멸’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100억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혐의
前연구소장·대표이사 등도 재판행
배임수재액 100억원 범죄수익 환수
김형준 기자|2024/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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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연구소장은 구속 상태로, 이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대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 회자 자금의 사적 유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 별장, 법인 차량·운전기사·카드 등 합계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발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덮기 위해 직원에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수행기사에게 자신 및 가족들과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배임수재액 합계 100억 3000만원을 범죄수익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