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재판 ‘중단’

13일 기피 신청서 제출
재판 절차 즉시 중단

김형준 기자|2024/12/16 17: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고, 첫 공판기일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같은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소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도 이 재판부에 배당받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옮겨졌는데,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