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이재용·한명숙 국민 관심도 높은 형사사건 다수 심리
문형배 권한대행 "주심,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 없어"
김채연 기자|2024/1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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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그는 법관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특히 2018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당시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사실이 공개되자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에 이어 주심까지 맡은 데 대해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