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박세영 기자|2024/1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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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를 비상소집했다거나 수방사 간부에게 임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 측은 이와 관련 "3일 밤 10시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해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과 관련한 위험이 커진 것이라 판단해 직원들을 급히 소집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