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공 최우선”…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김다빈 기자|2024/12/17 11:00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달 26일까지 개정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콘크리트의 충분한 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축소한다.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해 작업 기준도 강화됐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단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 등을 담은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를 구체화한다. 평가방법도 상세히 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도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