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9666건 명단 공개…체납액 6조원
국세청, 누리집에 이름·상호 등 공개
개인 최고 체납자 도박업체 운영 이현석, 2136억원
이경욱 기자|2024/12/17 12:00
국세체납액이 2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 개인·법인 9666건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이상 체납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의 명단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그동안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여러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에 대해 실주거지 수색, 시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 1만564건에 대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수색·소송·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애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이상 체납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의 명단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및 체납법인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개인은 4조601억원, 법인은 2조1295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무려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는 와타나베 요이치다.
대표적 체납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전 대표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 1만564건에 대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수색·소송·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애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