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10시 심사…서면 심리 검토

박세영 기자|2024/12/17 10:2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구속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