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원 ‘민간위탁 관리 강회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윤근 기자|2024/1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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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계약 공증 절차 삭제 △위탁기간에 따른 성과평가 시점 계약만료 120일 전 명시 △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및 진안군 홈페이지 공개 △재계약 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성과평가 및 의회 검토 절차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