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찬밥’에 본보기 대응
시, 지난해 6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변경…기반시설 설치 지연되면 주택건설 공사 중지 등 내용 적시
홍화표 기자|2024/12/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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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기부채납키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합에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 7월 876세대에서 932세대로 세대수 증가 조건으로 조합 측이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시는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906세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는 17일 이상일 시장 지시로 조합에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동천3지구 조합 문제와 관련해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앞으로 조합이 무책임한 문제를 일으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개발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구한 방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