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안 가결…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가처분 인용시 본안사건 결정 선고 전까지 임시 직무수행

김채연 기자|2024/12/17 18:33
최재해 감사원장/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