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겨울나기’ 점검… 19일부터 진행
지자체 합동으로 관내 취약시설 집중점검
시설·인력 기준부터 규칙적인 운동여부까지
정영록 기자|2024/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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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4일간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겨울철 건강관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 준수 여부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지만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 유지,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