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10년 연속 1위
국토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
표준지 공시가 2.9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2년째 1위
전원준 기자|202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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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가,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인 셈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3.92%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올랐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0년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자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292억7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2.45% 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22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305억5865만원으로, 올해 (296억9522만원)대비 2.9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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