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 당부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불법 사금융·보이스 피싱·자금세탁방지 협조 요청

유수정 기자|2024/12/18 10:41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금감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동참 △보이스 피싱 거액 피해 방지 △AML·민생침해범죄 대응 연계 강화 등이 강조됐다.
우선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TF는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 거액 피해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진행하고, 보이스 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근 검사 시 사기 이용 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것을 확인한 만큼,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