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정책활동비 폐지 합의…정치개혁 3법안 가결 처리

최대 핵심 쟁점 '기업·단체 정치헌금 금지'는 내년 3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주성식 기자|2024/12/18 11:05
일본 공동여당 자민·공명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NHK 뉴스화면 캡처
지난 10월말 치러진 총선 이후 일본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중의원을 통과됐다.

18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동여당 자민·공명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입민·일본유신회 등 7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안,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감시위원회 설치 법안, 자민당의 정치자금 파티권 구입 금지법 등 3개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된 법안은 참의원(상원)에 송부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법안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으로, 정당이 소속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민당 내 파벌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돼 온 것으로, 자민당과 제1야당 입민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사용처 공개가 필요없는 정책활동비를 전면 폐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당초 자민당은 외교 기밀과 관련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출처 등을 비공개로 하는 '공개방법 연구지출' 항목 신설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7개 야당이 강력 반발하자 지난 16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밖에 국회의원에게 세비와 별도로 월 100만엔(약 935만원)씩 지급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제비)의 회계처리 내용을 개선하는 세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기존에는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됐고 쓰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반납할 필요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사용처 공개와 잔액의 국고 반환을 의무화했다.

다만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3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잠정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