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박윤근 기자|2024/1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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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으로, 군은 수송, 생활, 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13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 비산먼지 집중관리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단속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군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상 속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