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법재판관 6명 탄핵 심리, 적법 논란 야기할 것”

한대의 기자|2024/12/18 11:39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한 심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저는 법사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소원 재판을 빨리 받고 싶어서 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그 효력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와서 효력 정지를 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다. 언론보도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보니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으로 효력정지가 된 것이 맞다"라며 "이 중요한 사안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도 구분 못하고 답변한 것이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이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주 자문위원은 또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효력이 정지되면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가 모든 사건에 확장되기 어렵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재판이 종결되면 효력정지는 풀려버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7명이 심리한다는 핵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누구의 판단인가"라며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도 6명 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졸속 진행되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었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