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모든 변론·선고 공개, 생중계는 안 해
계엄포고령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평의서 대통령실 입장 등 종합 검토
김형준 기자|2024/12/18 12:03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과 함께 증거목록으로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준비명령에 앞서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대통령실 측에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 수취 거부 등 문제로 전달하지 못했다. 송달과 관련해 수취 거부에 대한 재발송 처리 기한을 따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송달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절차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19일 정기 평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 입장도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