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7급 공채에도 PSAT 도입…국가직 7급 응시 가능
국어 과목 대체
3차 면접 불합격자는 이듬해 PSAT 면제
김남형 기자|2024/12/18 15:40
|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PSAT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PSAT이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진다. PSAT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한국전력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