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즉시 임명해야”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김동욱 기자|2024/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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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