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1심 재판 결과 뒤집은 당선무효형
허균 기자|2024/1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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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 선거대책 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 했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A씨에게는 징역 6월, B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