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내부 위험, 타기 전 AI로 확인한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78개 과제 특례 승인
강태윤 기자|2024/1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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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유니원은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룰루메딕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출국자 대상 의료정보 번역 서비스,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등 실증 사업도 규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를 받는 식품업체의 경우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3개 과제를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이 700건을 돌파했다"며 "규제특례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