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설 피해 경기·충청·강원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로 전환
재난지원금·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김남형 기자|2024/12/18 15:40
지난 11월 27일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A 골프연습장에서 제설작업 중에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졌다. 상부 철제 그물은 바닥 그물에 있던 눈을 치우던 근로자 7명 가운데 2명을 덮쳐 이 중 30대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부가 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